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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2 2020나30680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5. 19. 09:30경 대구 남구 C 소재 D사 대구분원 출입문 앞에서 집회를 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신도인 원고(여, 70세)의 얼굴을 향해 손에 쥐고 있던 북채로 찌르고, 팔꿈치로 원고의 입술을 때려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갑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요통, 하지통 등의 기왕증이 있었고, 이러한 기왕증이 피고의 상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치료비 : 2,356,120원 - 인정근거 : 갑1호증의 1, 2, 3, 6, 갑3호증의 1 - 한편 원고가 2018. 11. 6. 이후부터 지출한 치료비 976,400원(갑1호증의 5, 7 참조)은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부터 무려 6개월 가까이 지난 후에 지출된 것인 점과 그 지출내역 등에 비추어, 위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일실수입 : 불인정 - 원고는 위 불법행위로 노점상 영업을 하지 못해 일실수입 658,914원(= 도시일용노임 109,819원 × 6일)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 비록 원고가 위 상해로 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당시 이미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가동연한(65세)이 훨씬 지났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점상 영업으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일실수입 청구는 어느 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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