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노3371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한 상해나 폭행,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년간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온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행인이나 근무자들에게 별다른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한 것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신체적 안전 등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폭행위협을 가하면서 우산이나 헤라 등 사람의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하는 등 그 범행방법에 따른 위험성도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유사 범행으로 2009년경, 2014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 선고받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2014년경 판결이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여러 사정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