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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노2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0만 원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년경, 2009년경 각 한 차례씩 모두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년경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을 마친 후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가볍지 않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6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징역형의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는 죄질을 전혀 달리하는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출한 대리운전기사를 만나기 위하여 50m 정도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인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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