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8년 경과 2012년 경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년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5. 12.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주 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단속되기도 하였음에도, 위 단속 일부터 불과 2일 후인 2015. 5. 14.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그 위험성을 일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의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는 죄질을 전혀 달리하는 범죄에 관한 것인 점 등의 사정 역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