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6노30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한편 종국적으로는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끼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2007년경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경품으로 문화상품권을 주거나 그 상품권을 환전하였다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로 그 무렵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원심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전과에 의한 누범기간 중이자 원심 판시 위증교사죄의 전과에 의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40대의 게임기를 갖추고 그 게임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정문을 시정하고 쪽문에 CCTV를 설치하여 그곳으로 손님들을 받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B의 사업자 명의를 빌리고 단속 이후에는 공범들에게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진술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않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게임장 자체의 운영기간은 12일 정도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위 누범의 전과와 집행유예의 전과는 이 사건과는 죄질을 전혀 달리하는 범죄에 관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