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8. 23. 16: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극장 3층 비상계단에서 2015. 7.경부터 교제한 피해자 E(여, 23세)가 외식을 제안한 F 식당의 대기 손님이 많자 화가 나, "야 씨발년아 내가 다른데 가자고 했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냐 "며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9. 02: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호텔 1506호에서 피해자가 묻는 말에 늦게 대답을 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 너는 내가 말하면 왜 바로 대답을 하지 않냐 "며 욕을 하고 내부에 있던 탁자 다리를 부러뜨려 피해자의 팔, 등, 허리 등을 수회 때리고, 침대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7. 03:0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호텔 10층 객실에서 피해자가 묻는 말에 늦게 대답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입안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25. 22:00경 대구 중구 K 아파트에서 피해자 때문에 인터넷게임에 졌다며 화를 내면서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차고, 마우스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가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05. 01:00경 위 K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TV 채널을 자신의 동의 없이 바꾸자 화가 나, "야 씨발년아. 너는 내가 티비를 보고 있는데 말도 없이 채널을 돌리냐 "며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피를 흘리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