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01: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점 계단에서 소변을 보았고,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1세) 및 같은 피해자 E(남, 26세)이 “이곳에서 소변을 보면 안됩니다”라고 말하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및 재물손괴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어쩌라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좌측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을 주먹으로 쳐 땅에 떨어뜨려 액정을 파손하여 견적 미상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벽돌을 집어 들어 던져 종아리 부위를 맞히는 등 하여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가 부어오르고 우측 귀 뒤 부위에 상처를 입히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계 47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