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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9나69362
부동산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서울 서초구 C에서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E은 공인중개사로서 F에서 ‘G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0. 11.경 H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I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원고는 매도인측 H를, E은 매수인 측 피고를 각 중개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 H와 근저당권자 J 사이에 근저당권말소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중개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2017. 10. 20.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개수수료 합의각서(갑 제3호증)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갑(매도인 H, 매수인 피고)과 을(공인중개사 원고, E)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 한 중개수수료를 총액 3,000만 원(매도인측 중개수수료 : 1,500만 원, 매수인측 중개수수료 : 1,5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함

2. H와 피고는 2017. 10. 20. 중개비 일부 500만 원을 각각 원고와 E에게 지급한다.

3. H와 피고는 현재 진행 중인 근저당 말소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 5280780)이 완전히 완료되고 근저당권이 말소된 이후 원고와 E에게 각각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매도인측(H) 중개수수료 1,500만 원을 원고에게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데, 원고는 500만 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에게 나머지 미지급 중개수수료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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