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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3958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피고 C은 2007. 11. 1.부터 2014. 9. 1.까지 서울 강동구 D(E, 3층)에서 F정형외과를 운영하였는데, 피고 B은 위 병원의 사무장이었다.

원고는 2011. 6. 22.부터 2011. 6. 30.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면서, 피고들을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5, 을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 2, 3-1, 3-2,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9. 27.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2,500만 원을, 이자 월 75만 원, 변제기 2012. 9.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 C도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2,5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3-1, 3-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9. 27. 피고 B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 명의의 계좌로부터 2011. 9. 27. 75만 원, 2011. 9. 29. 10만 원, 2011. 10. 31. 75만 원, 2011. 11. 30. 75만 원, 2011. 12. 30. 75만 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 또한 원고는 피고 C 명의의 계좌로부터 2012. 2. 29. 75만 원, 2012. 4. 2. 75만 원, 2012. 4. 30. 75만 원, 2012. 10. 31. 100만 원, 2013. 4. 1. 100만 원, 2013. 11. 29. 90만 원, 2014. 1. 2. 90만 원, 2014. 2. 5. 90만 원, 2014. 3. 7. 90만 원, 2014. 4. 6. 90만 원, 2014. 5. 1. 90만 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C이'피고 B이 병원 사무장으로서 피고 C 명의의 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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