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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13 2014노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인측 중개인은 I이고 피고인 A과 B은 매수인측 중개인이며, 중개수수료지급약정도 J와 I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인들이 매도인과 수수료지급약정을 한 것이 아니다.

J로부터 수령한 금원에는 중개수수료 뿐만 아니라 부동산컨설팅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B : 피고인 B은 매도인측 중개자인 I와 피고인 A이 매도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중개료 중 일부를 별도로 분배해 주겠다고 하여 금원을 받은 것으로서, 이는 중개자들끼리의 거래일 뿐 매도인 본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니다.

J로부터 수령한 금원에는 중개수수료 뿐만 아니라 부동산컨설팅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자세하게 적시한 사실 및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법정수수료 405만 원을 초과하여 2,3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① 당심 증인 X은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증인 소유의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과, 추후 이 사건 중개대상 부동산의 개발이나 농업 경영 등을 위해 X 소유의 토지에 차량이나 중장비가 출입하다가 X 소유 토지 지상에 있는 돌담이 무너질 경우의 복구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200만 원을 미리 받아두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원심 증인 J도 법정에서 '진입로에 돌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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