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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78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9.경까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E지부 조직쟁의실장을 지냈고, 부평공장 조립1부 주임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E은 1차 협력(도급)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근로자들 중에서만 서류심사, 인성검사, 면접, 신체검사를 통하여 생산직 근로자(정규직)를 연평균 1회 발탁채용을 하고 있으므로, 1차 협력업체에 취업하기 위한 경쟁이 심할 뿐만 아니라 E 정규직 발탁채용 과정에서도 입사 지원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 위 지부 조직1부장인 F으로부터 “이번 발탁채용에 누나 조카인 G이 합격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E LR부서(노사부문) 노사협력팀장인 B에게 G의 채용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3. 오전 인천 부평구 H 소재 E 부평공장 서문 근처 공영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G이 발탁채용에 합격하게 된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E의 LR부서(노사부분) 노사협력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 A으로부터 “이번 발탁채용에 내가 데리고 있는 F 부장 누나 조카인 G이 합격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상사 노사협력팀 상무 I에게 G의 채용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3. 오후 인천 계양구 동양동 소재 식당에서, A으로부터 G이 발탁채용에 합격하게 된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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