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6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G 주식회사는 1차 협력( 도급) 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갖춘 근로자들 중에서만 서류심사, 인성 검사, 면접, 신체검사를 통하여 생산직 근로자( 정규직 )를 연평균 1회 발탁 채용을 하고 있으므로, 1차 협력업체에 취업하기 위한 경쟁이 심할 뿐만 아니라 G 정규직 발탁 채용 과정에서도 입사 지원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동서 H의 발탁 채용과 관련하여 평소 친분 관계가 있던

A에게 “ 이번 발탁 채용에 동서인 H이 합격할 수 있도록 I 부사장을 통해 힘을 써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5. 경 인천 서구 J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K 아파트 209동 2102호에서, H으로부터 H이 발탁 채용에 합격하게 된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위 A에게 건넬 목적으로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하여, 이중 2,000만원을 A에게 건네고 나머지 1,000만원을 취득함으로써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초 순경 위 1. 항과 같이 B으로부터 H에 대한 발탁 채용 관련 부탁을 받고, G LR 부서( 노사부문) 부사장 I에게 위 H의 채용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5. 경 인천 서구 J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K 아파트 208 동 근처 쉼터에서, B으로부터 H의 발탁 채용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함으로써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근로 기준법 제 107 조, 제 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