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7.27 2017고단7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한 국지 엠 주식회사( 이하 ‘ 한국 지엠’ 이라 한다) D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민 노총 금 속 노조 한 국지 엠 지부 E, F 등을 역임하였던 사람이고, G는 한국 지엠 H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노조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한국지엠은 1차 협력( 도급) 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갖춘 근로자들 중에서만 서류심사, 인성 검사, 면접, 신체검사를 통하여 생산직 근로자( 정규직 )를 연평균 1회 발탁 채용을 하고 있으므로, 1차 협력업체에 취업하기 위한 경쟁이 심할 뿐만 아니라 한 국지 엠 정규직 발탁 채용 과정에서도 입사 지원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경 G로부터 “ 이번 발탁 채용에 I이 합격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민 노총 금 속 노조 한 국지 엠 지부 J에게 I의 채용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인천 부평구 K 소재 G의 주거지 앞에서 G로부터 I이 발탁 채용에 합격하게 된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현금 4,5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의 자수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3번) 및 각 첨부서류( 증거 목록 순번 2, 4 내지 9번)

1. I 계좌거래 내역서( 우리 은행, M), I 계좌거래 내역( 국민은행, N)

1. 수사보고( 피의자 G, A 범죄 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7 조, 제 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