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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85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3,8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 증 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경부터 2009. 12. 경까지 민 노총 금속노조 C 지부장을 역임한 자이다.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는 1차 협력( 도급) 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갖춘 근로자들 중에서만 서류심사, 인성 검사, 면접, 신체검사를 통하여 생산직 근로자( 정규직 )를 연평균 1회 발탁 채용을 하고 있다.

위 발탁 채용 과정에서 입사 지원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자, 피고인은 입사 지원자들 로부터 D 정규직( 생산직) 취업 부탁을 받고 D 회사 관계자 등에게 이들의 채용을 청탁하는 방법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취업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2016 고단 8570』

1. 발탁 채용자 E 취업 알선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친형 이자 D 근로 자인 F으로부터 D 제 1도 급업체에 근무하는 E이 정규직으로 발탁 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 노사부문 상무 G에게 부탁하는 방법으로 E이 2014. 9. 1. 경 정규직으로 발탁 채용 되도록 해 주었고, 그 대가로 위 F으로부터 2014. 9. 경 D 부평공장 차체 1부의 부자재 창고 사무실에서 현금 4,0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발탁 채용자 H 취업 알선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5. 9. 경 D 근로 자인 I로부터 D 제 1도 급업체에 근무하는 H이 정규직으로 발탁 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G 상무에게 부탁하는 방법으로 H이 2015. 11. 2. 경 정규직으로 발탁 채용 되도록 해 주었고, 그 대가로 위 I로부터 2015. 12. 초순경 D 부평공장 차체 1부의 부자재 창고 사무실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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