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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6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함.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의 1차 협력( 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E의 공장으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D은 1차 협력( 도급) 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갖춘 근로자들 중에서만 서류심사, 인성 검사, 면접, 신체검사를 통하여 생산직 근로자( 정규직 )를 연평균 1회 발탁 채용을 하고 있으므로, 1차 협력업체에 취업하기 위한 경쟁이 심할 뿐만 아니라 D 정규직 발탁 채용 과정에서도 입사 지원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피고인은 2016. 5. 경 피고인의 외조카인 F의 발탁 채용에 힘을 써 준 D의 대의원 G에게 그 대가를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F에게 돈을 마련 하라고 말하고, 2016. 5. 23. 경 D 부평공장 근처 커피숍에서 F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2, 4)

1. FIU STR 거래 요약, 통화 내역( 순 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7 조, 제 9 조(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판단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 영리로 F의 취업에 개입’ 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채용 과정에서 F에게 수시로 채용 일정이나 채용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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