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5. 31. 대전지방법원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2. 11:00경 대전 동구 F네거리 근처에 있는 G(주) 배차실에서, 피해자 E(남, 46세)에게 ‘G 버스기사인 H의 아들을 (주)한화 대전공장 생산직으로 취직시켜 주려고 했는데 H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그 아들이 취직을 안 하게 되었다, 대신 그 자리에 당신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 그러려면 경비 5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주)한화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3. 피고인의 전처 I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3. 16:30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한화 직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내가 한화 직원인데 걱정하지 말라, 내가 한화에 다 이야기를 해 놓았으니 당신 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빨리 그만 두게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0. 6. 12:3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 아들이 10. 12. 월요일부터 한화에 출근하게 되었다, 사망한 H이 아들의 한화 취업 조건으로 300만 원을 먼저 입금했으니, 당신이 H의 처에게 300만 원을 지급해서 출근 전에 깨끗하게 정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주)한화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2015. 7. 14. H으로부터 그의 아들을 (주)한화에 취직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