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2. 11. 춘천시 AI학원에서 전화로 피해자 AJ에게 “호주로 기술이민을 가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호주로 기술이민을 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1. 300만 원, 2011. 2. 15. 1,4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3.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AK에게 “보훈청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보훈청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3. 300만 원, 2011. 11. 30. 50만 원, 2012. 4. 19. 20만 원, 2012. 7. 10. 20만 원, 2012. 7. 11. 1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4. 서울 동대문구 AB학원에서 피해자 AL에게 “당신 아들을 방위산업체에 입사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방위산업체에 입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4. 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7. 21. 서울 강서구 AM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AN에게 “E병원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E병원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1. 400만 원, 2011. 7. 27. 30만 원, 2011. 8. 5. 150만 원, 2011. 10. 28. 15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9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AL,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