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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8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초등학교 동창 생인 피해자 I를 만 나 피고인을 주식회사 한화에 다니고 있는 직원이라고 소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퇴직하여 구직업체를 찾고 있던 피해자에게 ‘ 한화 케미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금원을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한화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한화 케미컬에 취업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6. 경 한화 케미컬 노동조합에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및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2. 경 경주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 북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J에게 자신을 주식회사 한화의 전략 기획실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학을 갓 졸업한 아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한화 테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금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한화의 전략 기획실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한화 테크에 취업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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