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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5고단51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광주지방법원 2015 노 3562 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신장 투석을 받고 있던 피해자 M을 알게 되어 사귀어 오던 중 피해자의 아들이 금호 타이어 협력업체의 생산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기아 자동차에 취업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기아 자동차 취업을 빙자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곧 있으면 기아 자동차 생산직 채용시기가 되는데 O 정당 P 의원의 비서실장을 잘 알고 있어 당신 아들을 기아 자동차 생산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으니 2,000만원을 달라. 1,000만원은 먼저 주고 나머지 1,000만원은 비서실장에게 그림을 선물 할 때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 의원의 비서실장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 자동차 생산직 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7. 경 광주 동구 대인 동에 있는 농협에서 1,000만원, 2013. 2. 10. 경 피해자의 집에서 1,000만원 등 합계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말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 아들이 기아 자동차에 취업이 안되었다.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 기아자 동차 3 공장이 생긴다고 하니 2,200만원을 더 주면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아 자동차 3 공장이 생길 계획은 구체화 된 것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 자동차 생산직 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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