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8.28 2017고단20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5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이 삼성 고문이 아니고 피고인의 아들이 F 비서실에서 근무하지도 않아 피해자의 아들을 F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 내 남편이 삼성 고문이고 아들은 F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당신 아들을 F 생산직에 취직시켜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F 생산직에 취직시켜 줄 것으로 믿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스포츠 토토를 하면 일주일 안에 돈이 나오니 스포츠 토토를 할 수 있게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아들을 취직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6.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6,46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5. 경 청주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딸 학원비로 200만 원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뒤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집 월세 3개월이 밀린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학원비가 아닌 밀린 월세를 지급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