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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200119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2015. 12. 15.까지 는 연 6%의 그...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5. 7. 14.경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5. 11. 13., 지급장소 국민은행 양재동지점, 수취인 B, 발행일 2015. 7. 14., 발행지 서울 서초구 C으로 된 어음(전자어음번호 : D, 이하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였고, 배서가 연속된 위 어음의 최종 소지인인 원고가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피사취를 원인으로 지급이 정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금액 합계인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을 수취인 B에게 발행하였는데, 이는 원인관계 없이 단지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하여 발행된 어음(이른바 융통어음)이고,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어음이 융통어음이라는 점과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금액 합계인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지급제시가 이루어진 이 사건 어음의 만기일인 2015.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12. 15.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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