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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29123
어음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23. C에게 전자어음번호 D, 액면금액 250,000,000원, 지급기일 2016. 1. 30., 지급청구 금융기관 E은행인 전자어음을 발행하였고, 2015. 11. 3. 위 어음 중 50,000,000원 부분이 원고에게 분할배서양도되어 원고가 소지인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2. 1. 위 어음에 관하여 사고신고(피사취)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하여 살피건대, 약속어음금에 대한 어음법상 법정이자는 실제 이행청구일(지급제시일) 다음날부터 청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지급제시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17. 4.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요지 피고는 광양시 F 소재 광양 창고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유한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수취인을 C으로 하여 담보용(견질용)으로 원인채무 없이 이 사건 어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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