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4.20 2017나11010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4. B에게 아래와 같은 전자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어음번호: C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 2015. 12. 4. 지급기일: 2016. 3. 10. 지급지: 기업은행 대전역지점 수취인: B

나. 이후 B은 피배서인을 쿨산업 주식회사(이하 ‘쿨산업’이라 한다)로 기재하여, 쿨산업은 피배서인을 유한회사 태림산업개발(이하 ‘태림산업개발’이라 한다)로 기재하여, 태림산업개발은 피배서인을 원고로 기재하여, 원고는 피배서인을 하남공단1금융센터로 기재하여 순차로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인 하남공단1금융센터는 지급기일 내에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하남공단1금융센터에 어음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어음을 환수하여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한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정당한 권리자인 원고에게 어음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3.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4. 20.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을 사업상 보여주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반환하겠다는 B의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어음을 발행ㆍ교부한 것이고, 순차로 배서양도받은 쿨산업, 태림산업개발, 원고는 B의 위 기망행위에 공모ㆍ가담하였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