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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10969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2016. 4. 8.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1. 24. 액면금 247,600,000원, 수취인 A, 만기 2016. 3. 24., 지급은행 우리은행 상무지점으로 하는 전자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어음은 수취인 겸 제1배서인인 A으로부터 쿨산업 주식회사(이하 ‘쿨산업’이라 한다), 주식회사 부전산업, 주식회사 쓰리앤원, B, 주식회사 하성유로폼을 거쳐 원고에 이르기까지 순차로 배서양도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만기 내에 지급장소에서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피사취신고되었다는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247,6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A을 통하여 쿨산업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어음이 발행된 것인데, 쿨산업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어음이 원인관계 없이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유통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11. 25. 우리은행에 피사취신고를 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취득에 있어 원인관계의 흠결 또는 어음행위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였다는 점에 관하여 해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는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피융통자로부터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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