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227288
어음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1,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5. 9. 3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5. 1. 9.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울산공장 증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13.경 소외 회사가 기성금을 청구하자 같은 달

5. 28. 다음과 같은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전자어음번호: D 액면금: 111,440,000원 수취인: 소회 회사 지급기일: 2015. 6. 30. 발행일: 2015. 5. 28. 발행 당일인 2015. 5. 28. 소외 회사는 E(상호: F)에게, E는 원고에게 각 이 사건 어음을 배서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서양도’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을 위 지급기일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거절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위 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액면금 111,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7. 1.부터 2015. 9. 30.까지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G(피고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I은 공모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로부터 기성금 명목으로 이 사건 어음 등을 교부받아 편취한 후 2015. 6. 2. 공사를 포기하였다.

E와 원고는 이들과 통정하였거나 피고를 해할 의도로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유로 대항할 수 있고, 원고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6호증, 을 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