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22:25경 지하철 1호선 덕정역에서 지행역 사이를 운행 중인 지하철 7-3번째 객차 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옆 자리에 앉아 팔짱을 낀 후 왼손으로 핸드폰을 만지는 척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우측 팔뚝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잠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팔뚝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9. 11. 22.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