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22 2018고단25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5. 00:10 경 군산시 B 소재 피해자 C( 가명, 여, 49세) 운영의 D 호프집 내에서 피해 자가 안주를 가져다주자 자신의 테이블 옆 자리에 앉게 한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위로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이를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 이거 놓으세요,

하지 마세요.

”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1회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 디 컵이 네 ”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스타킹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 전력, 공개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