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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15 2013고단1601
준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6. 08:30경 공덕역에서 신당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6호선 열차 안에서 피해자 C(여, 16세)가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점퍼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다리를 덮은 다음 점퍼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및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모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1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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