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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4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02: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원 남부 경찰서 교통 과로 피고인을 임의 동행한 후, 수원 남부 경찰서 교통과 H 소속 경찰관 경장 I로부터 같은 날 03:13 경부터 03:31 경까지 약 18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측정거부 장면 촬영 사진,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는 2015년 경 벌금 35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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