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29. 05:50 경 인천 남구 제물포 역 앞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남구 C 앞 노상까지 약 400m를 본인 소유의 D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편도 2 차로 중 1 차로에서 시동을 켜 놓은 채로 차량을 정차하고 있어 현장 출동 경찰관 인천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음주한 사실도 있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를 면하기 위해, 2017. 6. 29. 인천 남구 경인 로 187 제물포 중고차매매단지 내에서 직장 동료 B에게 “ 네 가 운전한 것으로 해 줘 라” 고 말하여 B이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본 건 담당자 인천 남부 경찰서 경비 교통과 G 소속 경장 H에게 “ 내가 운전을 하였다” 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9. 05:50 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음주 운전하여 적발 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2017. 7. 26. 21:50 경 인천 남부 경찰서 G에 출석하여 본 건 담당자 인천 남부 경찰서 G 소속 경장 H에게 “ 내가 운전을 하였다” 고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