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03:50 경 수원시 권선구 B,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자살을 하고 싶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 집에서 혼자 자기 싫다.
자살하고 싶으니 유치장에 보내
달라.
”라고 요청을 하였음에도 위 D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양손으로 이를 제지하는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 및 함께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여 수원 남부 경찰서 C 파출소에 도착하게 되자 다시 D에게 “ 씨 발 놈, 개새끼야 너네
가 뭔 데 나한테 그래, 개새끼 E 이한테 돈 달라 그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D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1. 경찰관 폭행 부위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C 파출소 CCTV 분석),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 취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벌금을 한 차례 납부한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