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2.01 2015고단54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03:25 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친구인 C을 때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하여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권유 받자 E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봐라“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