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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39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6. 20:15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경장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 넌 뭐야, 꺼져 이 새끼야 ”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E 경장의 가슴 부위를 1회 밀 친 다음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에 따라 위 E 경장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이빨로 E 경장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깨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55 경 수원시 권선 군 F에 있는 수원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내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위 E 경장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과 흉기 휴대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허리를 숙이자 발로 E 경장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순 번 6번)

1. 수사보고- 수원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내 피의자 폭행 영상, 수사보고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경찰관 폭행 이후 동영상 촬영

1.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무 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을 깨물거나 얼굴을 차는 등 행사한 폭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과 무관한 죄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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