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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1 2017구단64265
추가상병일부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3. 19.부터 2008. 3. 31.까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 등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장성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신체에 부담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양측 수근관 증후군이 발병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6. 8. 이를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장성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신체에 부담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양측 수근관 증후군이 발병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측 주관절 총신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도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9. 양측 주관절 총신건 부분파열은 업무 연관성이 있어 추가상병으로 인정되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어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성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신체에 부담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4, 9,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회전근개 파열은 특별한 외상의 병력이 없이 일상생활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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