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3.09 2017구단5470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사람인데, 2015. 3. 20. 피고로부터 ‘이차성 레이노병(양측 손)’을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16. 4. 1.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염, 우측 요골관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2016. 4. 4.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6. 6. 29.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발병시점이 퇴사한 이후 10년이 경과한 상태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8. 12.경부터 2006. 6. 28.까지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착암기ㆍ콜픽을 이용한 천공작업, 오함마질 등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1988. 12.경부터 2006. 6. 28.까지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 채탄후산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