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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2 2019고단524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이고, 피해아동 C(12세)는 학원 수강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04. 19:15경 동두천시 D 건물 내 "B학원'내에서 피해아동에게 수학 문제집 풀이를 해주던 중 피해아동이 우측에 앉은 친구와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만만하냐! 적당히 까불어라 뒤지기 싫으면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책상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아동 영상녹화 CD사본

1. 아동학대의심사례판단결과회보서, 녹취서 작성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상대로 ‘문제 안풀고 떠들면 뒤진다’는 얘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강하게 주의를 주는 의미로 한 말이었을 뿐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아동의 진술,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학생인 E도 피해아동의 부모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뒤질래’라고 말한 사실은 분명히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는 후술하는 무죄부분과 달리 피고인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

피고인은 친근감의 표현이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뒤진다’는 표현을 썼을 뿐이라고 하나, 발로 책상다리를 차며 “뒤진다”는 표현을 사용했던 정황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이 단순히 친근감의 표현이나 주의를 주기위한 것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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