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일대를 사업 부지로 한 C 주택 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 또한 조합 임원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ㆍ복사해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합장 해임 요청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조합총회의 개최를 준비하던 조합원 D으로부터 2016. 3. 25. 경 조합원 명부의 열람 ㆍ 복사 요청을 받자 2016. 4. 12. 경 서울 성북구 E 건물, 3 층 F 호 소재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235명의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실제 조합원 명부가 아닌 토지 등 소유자 319명이 이름 등이 정리되어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출력물을 마치 조합원 명부인 것처럼 조합원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 명부의 열람 ㆍ 복사 요청을 받고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복사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H의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허위 조합원 명부는 토지 등 소유자 명부로 추정), 수사보고( 조합장 해임 임시총회 일시, 출석인원 확인 출처)
1. 조합원 명부 (2015 년 4월 1일 당시), 허위 조합원 명부 열람 등사 (D),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열람 등사 (G), 성북구 등록 조합원 명부, 조합 등기부 등본, 신청서( 대법원사건 조회서 포함), 답변서, 서울 북부 지법 가처분 결정문, 고소인 제출 2017. 1. 5. 자 조합원 명부, 정보공개 신청서 등, 관련자료( 순 번 제 85번), 가처분 인가 결정문 {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이 조합원 명부의 열람 복사를 요청한 이유는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