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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6 2015고정95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 시행자는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등으로부터 열람 ㆍ 복사 요청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고 한다) 조합장으로 2014. 12. 24. 경 광명시 D, 4 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E로부터 ‘ 입찰 보증금 내역서( 지출) ’에 대한 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1 조(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①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 시행자( 조합의 경우 조합 임원,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8. 월별 자금의 입금 ㆍ 출금 세부 내역

9.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⑥ 제 1 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 자가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 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1. 토지 등 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시행령 제 70 조( 자료의 공개 및 통지) ① 법 제 81 조 제 1 항제 9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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