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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8 2018고정15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52』 피고인은 B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다.

주택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 시행자( 조합의 경우 조합 임원) 는 주택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 ㆍ 주민총회 ㆍ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ㆍ 대의원회의 의사록,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등이 작성되거나 변경되면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 ㆍ 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7. 8. 26. 경 안양시 동안구 B 아파트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마쳤음에도 15일 이내에 임시총회 참석자 명부, 서면 결의 서, 회의록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2. 2017. 9. 12. 경 C로부터 ‘2017. 4. 12. 자로 출금된 4,510,707,520원의 사용 내역, 2017. 8. 26. 자 임원 선임 임시 총회 관련 OS 요원 고용회사와의 용역 계약서 및 고용 오에스요원 명단, 2017. 8. 26. 자 조합 임원 선임 임시총회의 참석자 명부, 서면 결의 서, 회의록 자료 ’에 대해 열람 ㆍ 등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 정 262』 피고인은 2017. 8. 26.부터 B 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 자가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 시행자( 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 임원,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 9. 27. 경 안양시 동안구 B 아파트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C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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