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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다560 판결
[손해배상][집18(2)민,172]
판시사항

공매처분으로 인한 경락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그후 공매담당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그 공매처분이 취소되므로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위 담당공무원의 위법행위와 손해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없다할 수 없고 그 손해액은 위 공매처분취소 당시의 싯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공매처분으로 인한 경매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후 공매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그 공매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위 담당공무원의 위법행위와 소유권상실에 따른 손해발생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손해액은 손해발생당시인 공매처분취소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강숙자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3. 4. 선고 69나34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피고 예하 광화문 세무서장 (이름 생략)은 1957.9.12 소외 1에게 대한 상속세금 117,200환(그 당시의 화폐 이하 같다)을 부과하여 그 금액과 독촉수수료 금 11,720환이 채납되어 있는데 1964.6.22까지 금 3,242원(현재의 화폐)의 세금이 채납되어 있다는 이유로 동 세무서장은 위 채납세금을 강제징수하는 방법으로 1957.12.30 소외 1 소유의 원판결 첨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고 1964.6.22 이를 공매한 결과 소외 2에게 금 440,550원으로 경락되자 소외 2는 1964.7.4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바,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공매담당공무원은 소외 1에게 대한 공매기일통지를 적법히 하여 공매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잘못된 공시송달방법으로 그 공매기일을 통지하였던 관계로 1967.5.17 위의 공매처분은 취소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공매처분취소가 있기 전인 1964.7.9 위의 경락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한 소외 2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금 1,075,000원으로 매수하여 1964.8.3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으나, 위와 같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수행상의 과실로 인한 절차상의 하자를 원인으로 그 공매처분은 취소되므로서 원고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는 공매처분을 할 당시인 1964.6.22에 있었으나 그 손해는 위의 공매처분이 취소된 1967.5.17에 발생하였다 할 것인즉 원심이 위의 손해발생 당시의 싯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고 위의 위법행위와 그 손해와의 사이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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