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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774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양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C은 부동산 분양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장소에 신축 중인 D 오피스텔 건축물 38 세대 중 30 세대를 분양한 분양사업자( 건축주) 이다.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 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분양 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 받은 자 전원에게 해당 설계변경을 한 건축사의 도장이 찍힌 관련 도서와 설명서를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내준 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2. 경 위 건축물을 6 층에서 7 층으로 층수를 증가시키는 설계변경을 하면서 분양 받은 자 전원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실 확인서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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