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 제주시 G 외 2 필지 위에 건축한 ‘H’ 의 분양사업자 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동산개발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고,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 받은 후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 받을 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8. 경 제주 제주시 일원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분양 대행업체를 통해 피고인이 분양할 건물인 H 327호에 대한 분양 청약서를 I과 작성하고, I으로부터 청약 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16. 경부터 2015. 12. 10. 경까지 사이에 총 484 세대 중 379 세대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분양 청약서를 작성하고 청약 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 받지 아니하고 분양 광고에 의한 공개 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 받을 자를 모집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 받지 아니하고 분양 광고에 의한 공개 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 받을 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분양 청약서 사본
1. 수사자료 협조 회신, 분양 신고서, 건축물 분양신고 확인서 교부 공문
1. 내사보고( 제주 시청 제출자료 관련), 건축허가( 신고) 대장, 건축관계자( 건축주) 변경신고 필 증 교부 공문, 건축허가서( 신축) 교부 공문, 제주시 H( 생활 숙박시설) 분양 공고문, 건축물 분양신고 확인서 교부 공문, 분양형 토지신탁 계약서( 안) 사본, 착공 신고서, 착공신고 필 증 교부 공문
1. 청약 금관리 대리 사무 약정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