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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2597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D 외 1 필지에 있는 숙박시설 “E” (264 세대, 지하 2 층 지상 15 층, 연면적 10,299㎡) 의 분양사업자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분양사업자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한 후 분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권 자인 제주 시청에 분양신고를 하지 않고 2016. 7. 20. 제주시 F, 303에 있는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에게 위 “E” 1002호를 분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3. 경까지 위 E 총 46 세대를 분양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약정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B 주식회사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계약금을 모두 반환하여 원상회복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 11 조, 제 10조 제 1 항, 제 5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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