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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3 2016고정1166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로 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 건축물에 대한 분양 업무를 위임 받았다.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3. 21. 경 파주시 E 건물 2 층에 있는 D 분양 사무실에서 ‘D’ 건축물을 불상의 수분 양자들에게 분양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분양 사전 예약서

1. D 오피스텔 호수 지정 신청서 [ 피고인들은 위 일시에 분양 예약을 한 것일 뿐이며 이를 분양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는 ‘ 분양 ’에 관하여 ‘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법 제 1조가 ‘ 건축 물의 분양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 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법에서는 건축물의 분양과정을 분양신고, 분양신고의 수리 통보, 분양광고, 공개 모집, 청약, 공개선 정, 분양계약의 체결로 세분하고, 분양신고 및 수리, 분양광고, 추첨 및 선정, 분양계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분양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는 등 분양과 관련한 과정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위 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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