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채무변제를 위하여 필요한 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빼앗기로 결심한 후 2014. 2. 6.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매장에서 부엌칼 1개(칼날길이 약 15cm)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7. 03:24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부엌칼을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C(24세)에게 들이대며 “있는 것 다 꺼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편의점 계산대에서 꺼내어 주는 현금 37만 4천 원과 일만 원 권 문화상품권 18장(그중 1장이 증 제1호)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사진
1.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녹화자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종업원이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후 현금 등을 빼앗은 것으로, 범행 경위에서 드러나 듯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