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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58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2. 하순 01:00~02:00경 서울 관악구 B 부근 도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두고 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여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6. 6. 02:23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가 잠시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선반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 J, K, L, M, F, N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29조(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십여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타인의 휴대폰 등을 절취하거나 습득한 점, 한편으로 피해품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우체국을 통하여 반환하였고, 일부 피해품은 압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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