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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고합1033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04:0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서 근무 중인 직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자신의 외투 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 약 19cm, 칼날 길이 : 약 10.5cm)의 칼날을 꺼내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눈짓으로 위 편의점 내 현금 출납기를 가리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출납기를 열게 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여 피해자 B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캡처사진, 범행 관련 CCTV 캡처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범행 관련 CCTV 동영상 CD, 수사협조의뢰회신(개인별 명부), 각 압수품 사진,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1. 각 수사보고(발생보고, 발생현장인 D편의점과 피의자 이동경로 탐문, 피의자 특정, 피의자 진단서 및 심리학적 검사보고서 첨부 관련, 피해자 E 피해내역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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