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05:15경 수원시 팔달구 D편의점에 이르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직원인 피해자 E(18세)이 관리하는 위 편의점에 침입한 다음, 위 피해자의 배 부분을 향하여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3센티미터, 칼날길이 12.5센티미터)를 들이대고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위 편의점의 업주인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660,000원과 시가 합계 5,400원 상당의 말보로라이트 담배 2갑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강도사건 압수현장 사진기록, 강도사건 압수목록 사진기록
1. 현장주변 CCTV 확인 및 분석 수사보고, 범행 전후 피의자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피의자 이동경로를 표시한 지도
1. 각 수사보고(현장주변 탐문수사, 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 동선 및 피의자 주거지에 대하여, 부동산 및 용의자 거주건물 거주 자료 발췌, 피해자 진술청취 및 전화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