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4.4. 선고 2014고합216 판결
특수강도
사건

2014고합216 특수강도

피고인

A

검사

나상돈(기소), 송지용(공판)

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4.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문화상품권(1만 원 권) 1매(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채무변제를 위하여 필요한 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빼앗기로 결심한 후 2014. 2. 6.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매장에서 부엌칼 1개(칼날길이 약 15cm)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7. 03:24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부엌칼을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C(24세)에게 들이대며 "있는 것 다 꺼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편의점 계산대에서 꺼내어 주는 현금 37만 4천 원과 일만 원 권 문화상품권 18장(그중 1장이 증 제1호)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녹화자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1. 피해자환부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종업원이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후 현금 등을 빼앗은 것으로, 범행 경위에서 드러나 듯 피고인이 폐업으로 인한 부채와 실직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처하자 깊은 사려 없이 흉기를 구입하여 강도 범행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 만 25세에 불과한 청년으로 몇 차례 벌금형의 전과만 있을 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하기보다는 보호관찰을 부과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아래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 피고인의 잘못된 성행의 교정과 재사회화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심규홍

판사김두희

판사이호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