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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08 2013고합254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페인트공으로 일하는 자로, 2013. 10.경부터 일거리가 없어 아파트 관리비와 생활비 등을 마련할 방법이 없자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3. 11. 9. 05:00경 아산시 E아파트 201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행도구로 사용할 과도(칼날길이 12cm, 총길이 22cm)와 드라이버(날길이 14.5cm, 총길이 24cn)를 가방 안에 넣고 집 밖으로 나온 후, 같은 날 07:0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의 집에 이르러 지하창고를 통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흉기인 위 과도를 들이대고 ‘가지고 있는 돈을 달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및 각 압수물건 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시간순서에 따른 CCTV 자료화면 첨부), 강도사건 현장감식, 수사보고(피고인 이동경로 및 CCTV 위치 지도 첨부)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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